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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바로가기

by nopda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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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다양한 사건을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공정위의 심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신고 또는 직권 심사 개시
공정위의 심사 과정은 신고와 직권조사로 진행됩니다.

불만 제기: 피해를 당한 기업이나 소비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착수합니다.
직권 조사: 공정위는 직권으로 또는 언론,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인지했을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정위 웹사이트,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조사 단계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위는 우선 예비조사(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신고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단계입니다.


3. 정식 조사 개시
사건이 예비조사를 통과하면 본조사 착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해당 기업, 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자료를 입수하고 관련자를 인터뷰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변호사를 입회시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가 종료되면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마련하여 기업 또는 피조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공정위에 의견서를 접수하거나 공정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대응 혹은 합의를 도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아래 링크를 타시면 소비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tc.go.kr/www/FtcNewsList.do?key=6&news_lg_div_gb=1&newstype=2

 

소비자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www.ftc.go.kr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바로가기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신고 센터에 대해 살펴보세요. 불량 제품이든, 허위 광고 든, 비싼 서비스가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 신고 센터의 기능과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신고 센터란 무엇인가요?

소비자신고센터는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및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리하는 소비자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업체와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이용 시기는 ?

소비자고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결함: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 문구와 다른 경우.

 



과장 및 허위 광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 내용과 크게 다를 때입니다.

불공정 계약: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불이익하게 바뀐 사례

환불/교환 거부: 합당한 이유 없이 환불 또는 교환 요청을 거절당한 사례.


기타 소비자 피해: 서비스 등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소비자 불만 센터에 접수하는 방식

소비자 불만 센터에 신고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화하기

지역 번호 없이 1372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귀하의 불만 내용을 듣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점심시간(오후 12시~1시)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둡니다.

2.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24시간 운영하므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상담

인근 소비자보호기관(한국소비자원, 공정위 지사 등)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