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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nopda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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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건강보험에 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운영 -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관리 및 병원 진료비 일부를 지원 중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합니다.
건강 증진 사업 - 건강 검진, 금연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즉, 아플 때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됩니다.

 

2. 건강 보험은 누가 지불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부과되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
대상: 일하는 직장인
보험료는 귀하와 귀하의 회사가 지불합니다.

 

지역 가입자
대상: 대상: 직장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보험료: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에 따라 책정됨
즉, 직장인인 경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차감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3. 건강 보험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원비 환급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청구서의 일부만 납부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건강검진
전 국민 대상 정기 건강검진 지원
조기 검진으로 질병 예방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가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간병 서비스 지원
요양원, 재택 간호 등의 비용을 일부 보장합니다.
그 밖에도 출산 전후 의료비, 희귀 및 중증 질환 의료비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부했거나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나 병원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보험료 환급(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과오납)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계산 착오로 인해 초과 납부한 사례.
직원이 퇴사 후 보험료를 정산할 때 초과 납부한 케이스.
본인 부담금 최대 환급액
본인 부담금이 최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상환.
기타 환급금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중도 해지 후 추가로 지불한 금액
장기요양보험 등의 환급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 통합검색 창으로 연결됩니다.

환급금신청 검색 후 아래 메뉴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강보험료 계산법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8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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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www.nhis.or.kr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환급금 받으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