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이란 ?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이란 무엇인가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홍보물 제작, 선거 사무소 운영, 차량 임차, 인건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후보자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사람은 출마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에 쓴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 후보에게나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며,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전 기준과 항목은 ?
보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액 보전: 해당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반액 보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
- 보전 불가: 10% 미만 득표 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권자들의 지지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은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전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홍보 인쇄물 제작비
- 선거운동원 인건비
- 차량 및 유류비
-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



지출 내역은 선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심사한 뒤 보전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정치인의 난립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선거 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함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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