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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기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nopda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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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고,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블로그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생기는 소득 공백을 줄여주며, 육아로 인한 이직이나 퇴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이후는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전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특례 가입자에 한해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월별로 지급되며, 최초 신청은 휴직 시작 후 30일이 지나야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www.ei.go.kr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육아는 잠시 멈춰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그런 면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나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