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선거가 다가오면 길거리, 온라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선거운동'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정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가 바로 '선거운동기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선거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이 6월 1일이라면,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일부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당도 자체적인 홍보활동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활동의 범위와 한계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역시 선거운동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나 ‘공유’와 같은 간단한 클릭 한 번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지키는 것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이해와 행동이 깨끗한 선거를 이끌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선거운동기간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선거일은 6월 3일(화)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 인쇄물 배포, 방송 광고,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nec.go.kr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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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블로그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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