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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연 1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지급 일정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진행되며, 주말 영향으로 6월 2일(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과거 사례를 보면 8월 말 조기 지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2025년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 1명: 최대 80만 원
- 자녀 2명 이상: 최대 160만 원
정확한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가기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지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정보 확인: 자녀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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